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확인: 상법상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회수 노력 증빙: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단순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 처리하는 경우, 이는 채권의 임의 포기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 등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손금 처리: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시 대손금으로 회계 처리하거나, 결산 시 회계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과세표준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 산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