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수당을 예수금으로 처리했음에도 미지급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회계 처리상의 오해가 있었거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거:
연차수당 지급 시기: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지급 시기를 놓치고 예수금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실제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의 오류: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 시에는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수금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계정으로, 연차수당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오류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누락: 예수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지급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는 회사의 자금 관리 또는 지급 절차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