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5.

    네,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홈택스 웹사이트나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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