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포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5.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포상금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포상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현물(상품권, 해외여행 등)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일회성·비정기적이며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특별한 공로에 대한 상금, 경진대회 수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될 수 있으며, 특정 요건 충족 시 필요경비 공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부서 단위로 지급된 포상금을 회식비 등으로 지출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상금 중 지급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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