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각 기관의 민원 사이트에서 조회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민원' 메뉴에서 '산출내역 조회'를 선택하신 후, 사업장관리번호와 조회 기간을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si4n.nhis.or.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통합적으로 조회하거나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각 보험별 민원 서비스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각 보험공단 직접 문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등 각 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장의 4대보험료 납부 및 고지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