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0에서 리베이트 20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려면, 해당 리베이트 금액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거:
따라서, 매출 100에서 리베이트 20을 제외한 8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계 설비 이전 시 발생하는 해체 및 조립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로부터 계산서로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추가 직원이 발생했을 때 원천세 신고 시 가산세 발생 여부를 포함하여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