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에 해당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금액은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700만원, 지방은 770만원, 청년 및 장애인 등은 1,1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고용 인원이 0명이므로 고용 인원 증가 요건을 충족하기 쉬우나, 사업 확장을 신중하게 예측한 후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