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에 해당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증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정규직 또는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2. 고용 인원 유지: 공제가 적용된 과세연도 이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았을 때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인원 감소가 아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은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700만원, 지방은 770만원, 청년 및 장애인 등은 1,1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고용 인원이 0명이므로 고용 인원 증가 요건을 충족하기 쉬우나, 사업 확장을 신중하게 예측한 후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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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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