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금 명함의 경우, 해당 금 명함을 구입할 때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 명함의 시가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기타 매출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매출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수입을 의미하는데,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금 명함 구입 시 부가세는 공제받고, 금 명함의 시가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기타 매출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