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인도하여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된 날이 대금 청산일보다 이르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양도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분양 계약에 따른 권리가 확정되는 날(예: 아파트 당첨일)이 양도 시기이며,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락인이 매각 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양도 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