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2. 5.

    부동산 매매업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인도하여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된 날이 대금 청산일보다 이르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양도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분양 계약에 따른 권리가 확정되는 날(예: 아파트 당첨일)이 양도 시기이며,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락인이 매각 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양도 시기가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양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 시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환급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미나 비용을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훼사업용 비닐하우스 임차 시 판매의 기준이 소비자와의 거래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