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을 통해 학원 교재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5.

    출판업을 통해 학원 교재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사업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부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창업감면은 특정 업종에 한정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출판업'은 창업감면 적용 주요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원 교재 제작 및 판매가 출판업으로 분류된다면 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청년 창업 요건: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귀하의 나이가 이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창업 시기: 창업감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창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의 창업이 해당됩니다.
    4. 사업자등록: '창업'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장을 양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개시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출판업으로 분류되고, 청년 요건 및 창업 시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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