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을 통해 학원 교재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사업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부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출판업으로 분류되고, 청년 요건 및 창업 시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