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제공은 재화의 공급인가 용역의 공급인가?
2025. 12. 5.
라이선스 제공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의 재화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 재화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합니다. 라이선스는 무체물에 해당합니다.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판례: 일부 판례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복제와 관련된 경우를 다루면서도, 라이선스 자체의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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