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위임장 없이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열람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국세) 또는 시·군·구청(지방세)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될 수 있으며, 열람한 내용을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