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기타자영업 신고 후 배우로 소득구분 변경 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내용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 구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지 않은 채 소득자 본인이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전산에 등록된 소득자료와 불일치하여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임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도 소득의 실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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