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내용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 구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지 않은 채 소득자 본인이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전산에 등록된 소득자료와 불일치하여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임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도 소득의 실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