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5. 12. 5.

    네,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

    1. 소득 요건: 모든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부양 관계: 직장가입자와의 부양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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