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취득세에서 '개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건축물 취득세에서 '개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거나 수선하는 대수선 행위, 특정 시설물의 수선, 그리고 건축물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수선 등을 포함합니다.

    개수의 범위:

    1. 건축법상 대수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거나 수선하는 등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수선 행위가 해당됩니다.
    2. 특정 시설물의 수선: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건축물에 부수되는 유사 시설물을 수선하는 경우입니다.
    3. 건축물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수선: 승강기,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중앙조절식 에어컨,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변전·배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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