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관련하여 산후조리원 비용 외에 연말정산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공제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2명일 경우 3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첫째 자녀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