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해당 임원은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 절차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 개최, 그리고 변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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