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25. 12. 5.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전표: 사업 관련 용도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해당 거래의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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