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는 파견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접고용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직접 고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