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2025. 12. 5.

    사용사업주는 파견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접고용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파견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파견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파견 절대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파견법 제6조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파견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직접 고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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