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공무소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건강보험 탈퇴 후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