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공무소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액이 잡히지 않을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간주임대료 분개 시 임차인 부담일 경우 부가세만 분개하는 이유와 분개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대학생 자녀의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모의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