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사업주의 책무, 근로복지사업의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도 4대 보험 관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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