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2. 6.

    근로복지공단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사업주의 책무, 근로복지사업의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주거 안정, 생활 안정, 신용 보증 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다양한 근로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 내에 설치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설립 절차, 운영,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4. 세제 지원: 근로복지사업 및 기금 운영에 대한 세제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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