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속연수에는 영향을 주지만, 평균임금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퇴직금 산정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무급 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과 급여액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