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평균보수란 근로자 개인별로 전년도 보수총액 또는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개인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되며, 만약 다음 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