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2025. 12. 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과정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상환 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액 제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경우,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 등의 보육료, 입학금, 수강료 등이 포함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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