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없는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 탈퇴해야 하나요?
2025. 12. 6.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자체의 4대 보험 탈퇴 신고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의 4대 보험 가입 자격 변동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더라도 대표자 본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계속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 사항이므로,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유지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없더라도 사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한 지속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없더라도 사업주 본인이 가입한 상태라면, 사업장 탈퇴 신고보다는 본인의 가입 자격 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 본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탈퇴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사업장 탈퇴 신고: 사업장 탈퇴 신고는 주로 사업장 자체가 폐업, 휴업, 통폐합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자체의 4대 보험 탈퇴 신고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소득 변동 시 신고 및 보험료 재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단에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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