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4대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인상 여부 문의
2025. 12. 6.
어머니를 4대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인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서 동거하는 경우 등 부양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사용자(직장가입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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