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활용하시면 여러 사업장의 매출액과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자에게 속해 있어야 하며, 신고 전에 주된 사업장을 지정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근거하며, 이를 통해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주된 사업장에서 전체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매출액과 세액을 정확하게 집계하여 주된 사업장에 합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