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3억 원을 차용하고 연 4.6%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을 때, 몇 년 전 일이라도 지금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2025. 12. 6.
가족 간에 3억 원을 차용하고 연 4.6%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신 경우, 해당 이자 지급액은 연간 1,476만 원으로, 이는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자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셨다면, 현재 시점에서 과거 연도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함께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법상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적정 이자율(현재 4.6%)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고 금융계좌를 통해 거래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 123만 원의 이자는 연간 1,476만 원으로, 이는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자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세율 27.5%가 적용되며,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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