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이 연간 소득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지 질문합니다.
2025. 12. 6.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은 연간 소득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은 연간 소득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과는 다른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주식 배당소득의 과세 방식: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미국에서 먼저 원천징수(일반적으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된 후, 국내에서도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1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 종합소득 과세 기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수령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연간 소득 100만원 기준'은 아마도 국내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이러한 국내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은 국내 금융소득의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기준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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