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자산을 이전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6.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자산을 이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하여 투자 연속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 금융기관 변경 시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1. 실물이전 제도란?

      • 퇴직연금(DB, DC, IRP)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변경 시, 기존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 투자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여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걱정을 줄이고, 해지 수수료를 절감하며, 이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간에만 가능합니다 (예: 개인형IRP ↔ 개인형IRP, DC ↔ DC, DB ↔ DB).
    2. 이전 절차:

      • 사전 조회: KB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 (필요시): KB스타뱅킹 등을 통해 KB국민은행 IRP 계좌가 없는 경우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신청: 타기관 연금계좌 가져오기 신청 시, 현금 이전 또는 실물 이전을 선택합니다. 실물 이전을 선택하면 상품 자체를 이전하게 됩니다.
      • 최종 확인: 이전받는 금융기관에서 상대 금융기관의 최종 의사를 확인합니다.
    3. 이전 시 유의사항:

      • 이전하려는 금융기관과 이전받을 금융기관의 수익률, 수수료, 운용 상품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이전 신청 후 기존 금융기관과의 통화 녹취를 통한 의사 재확인이 완료되어야 이전이 최종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할 경우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거나, 일부 펀드는 환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물 이전 시 이러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질권 설정 계좌의 경우 금융기관에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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