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과 연금지원금을 적용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퇴사한 직원에 대해 고용지원금 및 연금지원금을 적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금전 정산, 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 후 세금 납부, 증빙서류 발급 및 보존 등의 절차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지원금 및 연금지원금은 법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절차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금전 정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지급 급여,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며, 이를 넘길 경우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 고정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퇴직월 급여명세서를 퇴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급 및 공제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후 세금 납부: 퇴직금은 급여와 분리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하며, 퇴직소득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발급 및 보존: 퇴직·경력증명서는 요청 시 즉시 발급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정산내역서, 신고서 등)는 3년 이상 보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용지원금 및 연금지원금 미적용: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특정 지원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2012년 12월 31일까지)이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등은 특정 지원금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