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현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현물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직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은 이 현물 급여의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현물 급여로 지급하는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물품을 직원에게 현물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현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현물 급여로 지급한 금액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