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부양가족 등록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더라도 어머니의 실제 거주지나 생활 지원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셋째, 만약 부양가족 등록으로 인해 실제 부양 상황이 변경되거나 어머니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이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등록 전에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