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비동거 가족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수 여부 및 미가입 시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6.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고용 시점 및 기존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미가입 시 과징금 부과 여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즉, 고용보험 자체에는 가입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없습니다.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경우: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다면 기존 자격을 유지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미가입 시 과징금 부과 여부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접적인 '과징금'이 부과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므로 65세 이상 근로자도 당연히 가입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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