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고용 시점 및 기존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미가입 시 과징금 부과 여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
2. 미가입 시 과징금 부과 여부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접적인 '과징금'이 부과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므로 65세 이상 근로자도 당연히 가입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