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의료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2025. 12. 6.

    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두 가지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공제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단,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330만원, 7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260만원)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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