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와 일반 무신고가산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와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모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원인과 그 세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고의적인 부정행위 없이 단순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반면,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만약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60%까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정행위 무신고 가산세는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단순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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