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미만 자녀의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은 한국 거주자의 자녀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하여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