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대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무형 재산권 임대업'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허권 대여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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