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선급금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수금으로 대체한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직접 대손상각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교인 기타소득에 대해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건보료 가입이 가능했고, 소득세와 지방세도 기타소득 기준표로 적용되었나요?
간이과세자로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아무런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형제자매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