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KODEX 레버리지는 파생형 ETF에 해당하여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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