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근로자가 실제 초과 근무를 하는데, 주 20시간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5. 12. 6.

    결론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가 실제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주 20시간으로만 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통상임금의 개념: 실제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지급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한 금품 지급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신고된 시간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활동: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취업 활동 시간 및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실제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유학생의 체류 자격상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고 이를 적게 신고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금액, 지급일,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로 수당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 시간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며, 추후 임금 체불 등의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가 실제 초과 근무를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 20시간으로만 신고하고 초과 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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