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수입한 관상용 열대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관상용으로 사용되는 열대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상용 열대어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록 국내에서 양식하여 성어로 키워 판매하더라도, 해당 열대어가 관상용으로 분류되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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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관련 부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