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비 대출 이자가 사업 경비에 해당하며, 이는 건축물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대납하는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