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과세 여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용역 또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 전환 시 처리: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는 면세 전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반대로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될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던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 사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임대 기간 종료 후 다른 임차인에게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용 용도 기준: 임차인이 사업용과 주거용 중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에 따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