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목사님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세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차감되는지 기타소득 기준으로 차감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6.
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신 목사님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와 지방세는 기타소득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서 자진 납부하여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지방세 차감 기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소득세 및 지방세는 기타소득세법에 따라 계산 및 차감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과는 다른 세율 및 공제 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 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정산 방식이 적용되며,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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