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들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가능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2025. 12. 6.

    목사님들의 경우, 소득 신고 방식에 따라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교회(직장)가 세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므로 즉시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강제 가입되어 보험료 납부가 시작됩니다.

    반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개인에게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2019년 5월 종교인 소득 신고 완료 후, 해당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 고지서가 10월에 발송되어 2019년 11월 10일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직장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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