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크게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그리고 기타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각 분류별 예시와 함께 문의하신 항목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기타기부금
기타기부금은 위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특정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별 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 방식은 기부금의 성격과 이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