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준에서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기타기부금의 예시를 들어줘. 특히, 어린이집은 일반기부금인지, 학교, 병원, 대표이사, 향우회, 종교단체는 어떤 기부금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줘.

    2025. 12. 6.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크게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그리고 기타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각 분류별 예시와 함께 문의하신 항목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병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대표이사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일반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면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향우회: 향우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향우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기타기부금

    기타기부금은 위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특정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의약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 납품을 위해 병원 신축자금을 기증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별 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 방식은 기부금의 성격과 이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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