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에게 주택자금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회사가 직원에게 무이자로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하면, 해당 대출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불산입하고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목적의 대출에 대해 특정 조건 충족 시 인정이자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