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자금 지원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6.

    일반 직원에게 주택자금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회사가 직원에게 무이자로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하면, 해당 대출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불산입하고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인정이자 계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손금불산입 처리: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 처리: 인정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회사에서는 계산된 인정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직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목적의 대출에 대해 특정 조건 충족 시 인정이자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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