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할 때 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농업법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농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농산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재배한 농산물 판매 소득은 대부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 작물재배업 비과세: 쌀, 콩, 감자 등 곡물 및 식량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기타 작물 비과세: 과일, 채소, 시설작물 등 기타 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연 매출액 10억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온라인 판매 시 동일 적용: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농업'으로 인정받아 위와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판매라고 해서 별도로 매출에서 제외하거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 농업법인이 아닌 전문 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을 특설하여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비과세 매출이라도 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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