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소정근로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5. 12. 6.

    결론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일의 정의: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5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만약 월, 수, 금요일에만 근무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이 3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요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일단 출근했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으며,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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